성희롱과 사용자의 계약책임과 의 관계 - 사용자의 계약책임 중 배려의무 위반으로써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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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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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 성희롱(포목판매회사) 사건은 여자탈의실에서의 비디오 촬영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여성근로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장環境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외에,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수 없도록 직장環境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三重 성희롱 사건(후생농협연합회) 사건도 간호사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신의칙상 직무環境의 배려의무, 즉 편안한 직장環境을 유지하도록 할 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2. 성희롱과 계약상의 배려의무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주로 논의된다면 이 관념을 성희롱에 적용하는 데에는 저항은 있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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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사용자의 계약책임과 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자발적으로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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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사용자의 계약책임과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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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계약책임 중 배려의무 위반으로써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정이 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이하고 있다(제17조). Japan의 경우 성희롱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