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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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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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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는 작위 이외에 부작위일 수도 있따 따라서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이나 opinion(의견)·평가의 진술 등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따 그러나 법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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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검토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전반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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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율
5. 적용범위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표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게 할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 위하여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은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가 아닌것이다 .
2) 기망행위(사기)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거나 이를 강화 도는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민법상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검토 ,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다. 보통의 착오와는 달리,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따

(2) 요 건
1) 사기자의 고의
2단의 고의를 요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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