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절세 와 탈세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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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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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한다면 환급금액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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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내용 요약을 중점으로 사례분석을 통한 자료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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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때 기타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책략”의 경우와 동일하다.
전반적인 내용 요약을 중점으로 example(사례) 분석을 통한 자료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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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事例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Cause 경우 →200만원 x13.2%+100만원x 3.3% =297,000원(환급세액)
나. 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의 절세책략
다.설명
[경제경영] 절세 와 탈세의 비교분석
절세 탈세
◆ B-C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B구간근로자는 396,000원(300만원 x13.2%), C구간근로자는 99,000원(300만원x3.3%)을 환급받는다. B-C구간의 근로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D-E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D구간근로자는 198,000(300만원 x-6.6%), E구간근로자는 495,000원(300만원 x-16.5%)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