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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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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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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efficacy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같은조 제3항에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 대상으로하여는 “3개월 전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혹시 연봉제를 취할 경우 퇴직 및 해고예고기간이 1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연봉제에서의 `1년`이라는 기간은 임금의 계산기간을 의미하고, `고용의 계속을 보장하는 의미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따라서 퇴직의 해지통고 기간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적용근로자라 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연봉제, 법적 성질, 연봉제 운용, 임금, 청구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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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3. 근로계약의 종료

사용자가 연봉제 적용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해고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는 것(30일전 해고의 예고)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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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3. 근로계약의 종료




2. average(평균)임금·통상임금·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1) 퇴직 및 해고의 예고기간
연봉제 적용근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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