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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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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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대외금융상황 및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이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a) 이 조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설정, 유지 또는 강화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을 축소시키기보다는 확대시키는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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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322
관322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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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 또는
(ii) 매우 낮은 통화준비를 보유한 체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위의 둘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necessity 에 influence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이에는 동 체약당사자에게 특별대외신용 또는 그밖의 재원이 이용가능한 경우 동 신용 또는 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제공할 necessity 이 포함된다
(b) 이 항 (a)호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그 호에 규정된 여건이 이러한 적용을 계속 정당화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제한을 유지하되 이러한 여건이 improvement됨에 따…(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