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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및 법의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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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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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공동소유 중에는 부부 중 어느 배우자든 단독으로 물건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완전공동소유는 일반공동소유 또는 합동공동소유로 전환된다

2.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유

(1) 부부공동재산제도(marital property)

부부공동재산제도는 부부가 결혼 중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소유자 중의 어느 한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된다

(2) 합동공동소유(joint tenancy)

합동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다수의 소유자가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한 소유자의 사망시 다른 소유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설명

Ⅰ. 공동소유의 관념

소유는 단독소유가 일반적이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공동소유(co-ownership)이다.


Ⅱ. 각 공동소유 관념간의 차이점

1.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소유

(1) 일반공동소유(tenancy in common)

일반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 다수의 소유자가 독립된 소유권을 갖고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결혼 중에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게 되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만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정법을 제정하여 부부사이의 공동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주가 늘고 있다아
부부공동재산제도하에서는 결혼중의 재산을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아 부부가 결혼 중에 벌…(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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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및법의저촉

재산법 및 법의저촉에 대한 글입니다.

(3) 완전공동소유(tenancy by the entirety)

완전공동소유는 부부 사이에 성립하는 공동소유로서 부부 일방의 사망시 그 지분을 다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재산법 및 법의저촉에 대한 글입니다. 보통법하에서는 결혼 중의 재산은 아내의 옷과 장신구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재산법및법의저촉 , 재산법 및 법의저촉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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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및 법의저촉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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