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법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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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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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당연히 insurance의 insurance 가입자가 된다된다. 근로복지공단은 insurance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insurance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insurance급여의 결정 및 지급, insurance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목차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1. 용어정리(整理)
2. 법령체계도
3. 제개정이유(2012~2014)
4. 신구법비교
5. 의의
6. 연혁
7. 특징
8. 권리구제
(추가자료(data))
-수급권자와 insurance가입자
-급여
-근로복지사업
-수급권자 권리보호
-insurance관계
-벌칙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요약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insurance 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8호).
산업재해보상insurance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insurance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를 지급하며,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insurance 심의위원회를 둔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insurance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insurance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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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surance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