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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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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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극설





Ⅱ. 관련학설
(2) 적극설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2) 적극설
설명
(1) 권력관계
① 일반적 적용설
[본문일부]
소극설에서는 행정법관계란 권력지배와 이에 대한 복종을 그 속성 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history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다.
Ⅱ. 관련학설
Ⅰ. 서론
(1) 소극설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이 설은 사법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적용설과 제한적 적용설로 나뉜다.행정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법행위, 공법행위
이 견해는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비록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관련되어도 사법규정이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법과 사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이므로 공법에 있어서 비록 사법과 비슷한 관념이 사용되어도, 그것은 관념일 뿐 실제 법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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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법규정 적용의 범위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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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관리관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행정법규의 흠결시 사법규정이 일반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설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을 부인하는 것을 그 理論적 전제로 하는데, 주로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주장된다.